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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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보석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날 증인으로 신문하려고 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증인신문 절차 없이 재판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오후 2시5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지난 6일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당분간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논현동 사저에서 나와 서울법원종합청사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논현동 사저 앞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지지자, 시민단체 관계자와 취재진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고혈압과 심장부정맥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면서 이날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법원은 앞서 여러 번 이 전 회장을 법정에 부르려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 전 회장이 문을 잠그고 집을 비운 '폐문부재' 상태여서 소환장 전달이 안 된 탓이었다. 소환장 전달이 확인되지 않으면 강제소환도 어렵다.
이에 재판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하고 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히자 이 전 회장은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다만 재판 출석을 전부 거부한 것은 아니다. 이 전 회장은 불출석 신고서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난 다음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 중 하나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간 뇌물 111억원 중 22억6000만원은 이 전 회장이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증거로 이팔성 비망록을 제시했다. 이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와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에게 '산업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인사청탁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분노가 적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팔성 비망록이 믿을 만하다고 보고 검찰이 주장한 22억6000만원 중 19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을 반드시 증인석에 앉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뿐 아니라 김백준 전 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DAS)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다른 증인들도 항소심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뇌물범죄가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이들이다.
이들도 이 전 회장과 같이 폐문부재 상태로 항소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증인소환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정해진 일시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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