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양 과정에서 돼지·닭뼈 등 동물뼈가 세월호 내부에서 3880점, 외부에서 2825점 등 모두 6705점 수거됐다.
감사원은 외부에서 발견된 동물뼈 중 82%인 2318점이 인양 후 2차 수중수색 중 선체가 누운 자리 부근에서 수거됐고, 미수습자 유해 유실방지망 전체 구역에서는 507점 수거됐다는 점을 들어, 동물뼈 대부분이 세월호 침몰 지점 인근 수면 위에서 버려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진술과 증거도 확인했다. 인양 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당시 작업 총괄자에게서 음식물쓰레기를 해양에 버렸다는 진술이 나왔고, 당시 세월호 내 뼈가 남을 수 있는 음식이 일절 없었다고 조사됐다. 2014년 7~11월 투입된 잠수 인력이 식사 후 갑판 등에서 바다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실 방지망이 설치된 때는 2015년 9~11월로, 음식물쓰레기가 선체 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 해양수산부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거들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감사원은 “해수부는 동물뼈 등 음식물쓰레기와 미수습자 유해가 섞이지 않도록 침몰지점 주변 오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했다”며 “이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동물뼈 등이 발견됐다면 상하이샐비지가 환경관리기준 등에 부합하게 인양작업을 했는지 사후에라도 확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수부 장관에겐 주의를 요구하면서 해양 수색·구조 활동 중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추가 인양 비용 329억원 결정 근거와 지급 특약 체결에 대해선 그 내용이 위법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양공법 변경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인양을 고의 지연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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