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정준영 '몰카'로 이미 두차례 수사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여친 몰카' 무혐의…올해 경찰도 유사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카톡방 대화서 '성관계 몰카' 정황…3번째 수사 결론 '주목'

연합뉴스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 정준영 경찰 수사 (PG)
[장현경,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0)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정씨가 과거 불법 영상 촬영 혐의로 두 차례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가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톡방에 불법 촬영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경찰 수사망에 오르면서 처벌 여부와 수위에 첨예한 관심이 쏠린다.



1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6년 2월 13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해 8월 A씨의 고소에 따라 정씨를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정씨는 피소 당시 촬영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촬영이 A씨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씨 측에게 영상이 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정씨는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경찰은 정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A씨의 진술과 녹취파일 등을 근거로 A씨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후 정씨로부터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했으나 혐의와 관련한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A씨 의사에 명백히 반해 정씨가 촬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찰 판단과 배치되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11월 정씨의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제보가 또다시 경찰에 접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씨가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의 존재는 함께 성관계한 여성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곧장 수사로 전환하며 정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정씨가 과거 고장난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한 사설업체에 있다는 제보 내용을 근거로 검찰에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주장이나 동영상 유포 정황이 없는 데다 과거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옛 여친 몰카와 같은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정씨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 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올해 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2015년 승리가 성접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카톡 단체방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방송 촬영차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정준영을 조만간 소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