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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논란' 정준영, 12일 귀국...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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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준영 13일 소환...출국금지도

아주경제

'성관계 몰카 혐의' 정준영 귀국 (영종도=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3.12 jin90@yna.co.kr/2019-03-12 18:19:36/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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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5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경찰은 이날 귀국한 정준영에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날 귀국하는 정준영의 모습은 국내 다수 언론에 의해 생중계됐다. 감색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입국한 정준영은 "보도된 내용이 전부 사실인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묵묵부답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준영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

이에 따라 이날 귀국하는 정준영의 서울청 출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준영은 오는 13일 소환될 예정이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정준영은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비롯해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11일) 한 매체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지인들에게 여성과의 성관계를 중계하듯 설명하고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10개월 간 10명에 달하는 피해 여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준영 몰카 사건은 당시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보여지는 2016년 당시에는 불법 촬영·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박경은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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