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특조위, 작년 '헬기사격' 공식 확인·국과수도 "탄흔 각도 볼때 헬기 호버링 사격 유력"
광주법원 나서는 전두환 내외 |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당시 헬기 사격을 부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11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회고록은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1980년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수십만장의 문서,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결론 지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헬기사격 추정 탄흔 사진찍는 5·18특조위 |
가장 최근 조사 결과로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특조위)의 보고서가 있다.
5·18특조위는 지난해 2월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18특조위는 "당시 계엄사령부는 5월 21일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사격을 지시했다"며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5월21일 오후 7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는 계엄군 측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5·18특조위는 '무장헬기 코브라 2대를 광주에 내려보내니 광주 시내에 있는 조선대 뒤쪽 절개지에 위협사격을 하라', '코브라로 광주천을 따라 위협사격을 하라', '코브라로 무차별사격을 하라'는 등 당시 이뤄진 헬기사격 명령도 공개했다.
이러한 결론은 2017년 9월부터 5개월간 62만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관련기관 방문, 군 관계자·목격자 120명 조사 등을 통해 나온 것이다.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 인근을 비행하는 군 헬기 |
광주시 의뢰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총탄 흔적 분석보고서를 펴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식 결과도 헬기 사격이 이뤄졌음을 뒷받침한다.
국과수가 2016년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증거를 토대로 작성한 감정서에는 여러 탄흔에 대해 "기둥 전면과 외벽 가까운 바닥의 탄흔이 최소 50° 이상의 하향 사격 탄도", "수평 기준 약 46°, 48° 하향 사격 탄도"라는 설명이 나온다.
국과수는 이러한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 또는 하향 각도 사격은 전일방송의 위치가 10층임을 감안할 때 최소 10층 이상 높이에서 사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일빌딩 주변, 특히 전일방송 전면에 10층 이상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으로 헬기와 같은 비행체에서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헬기가 호버링(hovering·항공기 등이 일정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것) 상태에서 고도만 상하로 변화하면서 사격한 상황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5.18 총탄 흔적 조사 |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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