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신·유착 해소 특단 조치
분기별 현황...외부노출은 처음
지방청별 집계, 5월쯤 첫 공개
"버닝썬 감찰 결과도 곧 발표"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관 비위에 대한 내부 징계결과를 담은 징계 현황을 분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첫 공개는 지방경찰청별로 1·4분기 징계처분이 최종 마무리되는 오는 5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경찰 내 징계 대상자가 400~500명에 달하는 만큼 분기당 경찰관 100여명의 징계결과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뇌물수수·음주운전 등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경찰은 감찰조사를 벌여 비위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경징계인 견책부터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에 대한 징계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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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업소와 경찰의 유착관계로 인한 비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징계처분 이후에도 소청심사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당사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은 외부에 알려진 주요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관 비위에 따른 징계결과를 비공개해와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버닝썬 사건 이후 유흥업소와 관할 경찰서와의 유착관계로 인한 징계 현황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재정 의원실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서울 경찰서 비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경찰서 경찰관 11명이 유흥·불법업소에서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상납을 받아 징계처분됐다. 강남서는 지난 2009년 경찰 24명이 매달 유흥업소로부터 금품을 상납받고 단속을 무마해준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유착관계로 인한 비위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경찰도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부터 5월24일까지 3개월간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전국 동시 기획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관할 파출소에 20명을 투입해 일대 경찰관의 비위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차원에서라도 징계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며 “기획감찰 결과도 별도로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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