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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항소심 '핵심 증인' 이팔성 불출석 표명…"건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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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유 검토 후 구인 결정할 듯

아시아경제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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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뒤늦게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중 19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의류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비망록을 작성한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그를 신문이 꼭 필요한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았다.


당초 2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다른 핵심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도 같은 이유로 출석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새로 구성된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법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신문 예정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다만 향후 기일에는 출석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구인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팔성 전 회장은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며 "건강 회복 후 다음 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기재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15일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도 소환장이 송달됐다"며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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