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동물뼈 6705점, 인양 인부들의 '음식 쓰레기'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감사원 "동물뼈와 인체유해 섞여 재난관리 불신 초래"

머니투데이

【진도=뉴시스】류형근 기자 = 지난 2017년 3월22일 오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잭킹 바지선이 불을 밝힌 채 야간 인양작업을 진행하 있다. 2017.03.22.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세월호 침몰 사건 후 인양업체 인력 등이 무단투기한 '음식물 쓰레기 동물뼈'가 희생자 인체유해와 섞여 혼란을 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세월호 인양 관련 선체조사위원회 감사요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후 6개월 간(2014년 5~10월) 구조 및 유해수습 과정에서 잠수사들이 바지선에서 식사 후 음식물 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특히 2015년 8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19개월 동안 인양과정에서 인양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를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물뼈 6705점(세월호 내부 3880점, 외부 2825점)이 침몰지점 주변에서 발견되었는데도 인양업체에 대한 조사⋅확인이 없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동물뼈와 인체유해가 섞여 유족들로 하여금 정부의 재난관리 불신을 초래하고 행정신뢰 저하를 초래했다"며 "해수부 장관은 해양 수색·구조활동 및 작업 시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해수부가 2017년 3월 인양업체에 인양비용 329억7200만원의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주무관청의 지시가 있어 인양지연(109일)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해, 장관 결재를 통해 증액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수부는 2017년 12월 인양업체와 지급특약을 체결하면서 선조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산할 수 있고, 고의로 지연한 것이 확인되면 329억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약정했다"며 "따라서 해수부가 국무회의 의결취지와 달리 특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