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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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여부를 가릴 중요 증거로 꼽혔던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 위해 여러 번 소환장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못했다. 소환장을 전달하려 할 때마다 이 전 회장이 문을 잠그고 집을 비운 '폐문부재' 상태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증인소환을 공지하고 정해진 일시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 전 회장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 중 하나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쪽으로 흘러간 뇌물 111억원 중 22억6000만원은 이 전 회장이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증거로 이팔성 비망록을 제시했다.
이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와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에게 '산업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인사청탁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분노가 적혀 있었다.
비망록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수차례의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KRX(한국거래소) 이사장직을 요구했으나 재차 좌절했고 이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1심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씨를 (법정에) 불러서 거짓말 탐지기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갖고 있다"며 비망록 내용을 부인했다. 특히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팔성이 선거운동할 때 한 번도 제게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며 "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당선자 시절에 (이팔성이) 나를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사실 같다. 그러나 인사문제를 한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팔성 비망록이 믿을 만하다고 보고 검찰이 주장한 22억6000만원 중 19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이 전 회장을 반드시 증인석에 앉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뿐 아니라 김백준 전 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DAS)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다른 증인들도 항소심에서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뇌물범죄가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이들이다.
이들도 이 전 회장과 같이 폐문부재 상태로 항소심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증인소환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정해진 일시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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