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된 세월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세월호 인양 및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천점의 동물뼈 대부분이 잠수부와 인양업체 직원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쓰레기였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결국 세월호 침몰 현장에 음식물쓰레기와 인체 유해가 뒤섞여 있었다는 의미로, 세월호 인양·수색 작업을 총괄한 해양수산부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감사요구로 진행된 세월호 인양 관련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수색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추정되는 돼지·닭뼈 등 동물뼈 6705점(세월호 내부 3880점, 외부 2825점)이 미수습자의 유골 144점과 같이 수습됐다. 특히 세월호 외부에서 발견된 동물뼈 2825점의 82%(2318점)가 세월호 인양 후 2차 수중수색 중 선체가 누운 자리(펄)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수습된 반면 미수습자 유해 유실방지망 전체 구역에서는 507점만 수습됐다.
감사원은 동물뼈들이 세월호 침몰지점의 수면 위에서 아래로 버려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양업체였던 상하이샐비지의 당시 작업총괄자로부터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했다는 진술 영상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는 음식물쓰레기와 미수습자 유해가 섞이지 않도록 침몰지점 주변 오염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했다”면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동물뼈가 발견됐다면 상하이샐비지가 환경관리기준 등에 부합하게 인양 작업을 했는지 사후에라도 확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게 돼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인양 작업 전인 2015년 9∼11월 유실방지망을 선체 창문 등에 설치해 선체 내에 동물뼈 등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이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참사 당시 세월호에는 뼈로 남을 수 있는 음식이나 육류 등이 일절 없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3개월 후인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개월 동안 실종자 구조와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투입된 잠수 인력에 식사로 소·돼지·닭 등 육류가 제공됐고, 이들은 식사 후 바지선 갑판 등에서 세월호 침몰지역 해양에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하이샐비지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세월호 인양작업을 위해 중국에서 12척의 작업선을 출항시키면서 식자재 총 21만 9936㎏ 상당을 공급했으며, 추가로 진도군의 한 회사에서 최소 950만원 상당의 돼지등뼈 등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불거졌던 인양 지연과 선체 훼손 의혹 등은 사실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상하이샐비지는 해상크레인과 플로팅독을 이용해 세월호를 인양하기로 했지만, 중간에 공법을 바꿔 반잠수식 선박과 재킹바지선을 활용한 공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했다.
감사원은 인양공법이 바뀌면서 세월호 선체가 일부 훼손된 것은 맞지만, 해양수산부가 공법 변경의 불가피성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사전에 알렸고, 절단된 구조물도 별도 장소에 보존 처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킹바지선 방식이 해상크레인 방식보다 개선된 기술로 평가받고 있고, 전문가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공법을 바꾼 만큼 고의로 인양을 지연시켰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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