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를 이끈 결정적 증거인 '비망록'을 작성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이나 금융기관장 등에 임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6억원과 1230만원 상당의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전 회장으로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연임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3억원을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1심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자신을 유죄로 이끈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이들을 적극 부르기로 전략을 바꿨다. 그러나 핵심증인들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조차 송달이 안 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에서 핵심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이 같은 이유로 증인신문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 8일 재판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이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불출석 시 강제구인까지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증인신문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구인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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