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행방 묘연하던 이팔성, MB 2심 증인 공지되자 불출석 의사 표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3일 증인신문 어려울 듯…재판부, 사유 검토 뒤 구인 여부 결정

연합뉴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행방이 묘연하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뒤늦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비망록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혐의 중 19억원과 1천230만원 상당의 의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한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전략을 바꿔 증인을 적극적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꼭 신문이 필요한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2심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법정으로 불러 증언대에 세우지 못했다.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 구성된 2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몇몇 증인은 자신들이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의 이름과 신문 기일을 공지하고,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신의 이름과 신문 기일이 홈페이지에 공지되자, 이 전 회장은 신문 예정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이 전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13일 예정된 증인 신문은 지금까지의 공판과 비슷하게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밝힌 불출석 사유를 검토한 뒤 구인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