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 사진=김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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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촬영물'(몰카)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정준영씨(30)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정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정씨는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에 따라 재출국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할 예정이다. 일부 매체를 통해 오는 13일 경찰 출석이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이나 내일은 소환조사 계획이 없다"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의혹은 아이돌 그룹 빅뱅 소속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의혹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정씨를 비롯해 다른 연예인 있었다는 사실이 나오며 불거졌다.
광수대는 이씨의 성매매 알선 의혹과 관련해 카톡방에 있던 연예인 중 일부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의 소속사는 이날 오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씨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다"며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입장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해외 촬영을 소화하고 있는 정씨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소속사도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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