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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버닝썬 사태

'버닝썬' 논란에도 온라인에 버젓이 "마약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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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마약 관련 은어 검색하자 광고 수두룩

승리 흡입 의혹 '해피벌룬'은 시중에 유통

휘핑가스와 성분 동일…미성년도 구매 가능

경찰, 최근 마약 단속으로 200명 적발

아시아경제

12일 SNS와 해외 검색사이트에 마약과 관련한 은어를 검색하자 수백건의 광고가 검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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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ㆍ투여 정황이 드러나며 경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섰지만 온라인 불법 마약 거래는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해외 검색사이트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입력하자 수백개 광고가 쏟아졌다. 대부분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사이버 마약상'들이 올린 게시물이다.


이들이 홍보 게시물에 기재한 메신저 아이디로 연락을 취하자 곧바로 답이 왔다. 마약상들은 거래가 익숙한 듯 마약별 수량과 가격을 제시했다. 거래는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되며, 마약 수령은 '드롭' 방식 또는 퀵 배달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던지기 수업'이라고도 불리는 드롭은 판매상이 으슥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면 이후 구매자가 이를 가져가는 걸 의미한다.


실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인증을 요구하자 그는 기자의 메신저 아이디가 적힌 종이와 대마 잎으로 보이는 물건을 함께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마약의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었지만 실제 거래가 진행됐다면 단 5분 만에 마약 구매를 마칠 수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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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메신저로 접촉한 마약 판매상에게 인증을 요구하자 기자의 메신저 아이디가 적혀있는 종이와 대마 잎으로 보이는 물건 사진을 찍어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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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빅뱅의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과거 베트남에서 흡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관심이 커진 '해피벌룬' 역시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 등 환각물질이 담긴 풍선이다.


환경부는 2017년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면서 해피벌룬을 판매ㆍ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산화질소가 커피숍 등에서 사용하는 휘핑가스와 동일한 성분이란 점이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휘핑가스'를 검색하자 1000건이 넘는 제품이 검색됐고, 미성년자도 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유사마약으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가 아무런 통제 없이 유통되는 가운데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A(33)씨는 해피벌룬을 흡입한 뒤 환각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아산화질소를 2.5ℓ 이상 대형 용기로만 유통하게 하는 규제안을 내놓았지만 커피숍 등 관련 업계의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은 1년 뒤로 미뤄졌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여러 제보와 관계 기관의 협조로 2주 동안 집중 단속을 해 200여명이 넘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적발했다"며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불법 촬영하고 유통하는 범죄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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