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항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항공사 임원자격 제한 등 대한항공 총수일가 갑질 정부대책 법제화
횡령·조세포탈 등 유죄 선고시 최대 5년간 임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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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 참여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 오너가의 갑질논란의 대책으로 마련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빠른 국회 처리를 위한 의원 입법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항공사 임원 제한을 항공 관련법(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사고 조사법)뿐만 아니라 폭행이나 배임ㆍ횡령 등 형법과 공정거래법,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등을 위반할 경우로 확대했다. 이들 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항공사 대표나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이들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2년간 임원자격을 잃는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이 법의 시행 후 임원이 취임ㆍ중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조 회장은 현재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ㆍ기내 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중간에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또 검찰은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23일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대한항공은 이달 27일 주총에서 조 회장을 등기임원으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회장이 이번 주총에서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재판 결과가 나오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임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재판이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 시행 이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조 회장의 임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임원자격)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있고, 또 국회 상황을 볼 때 통과 가능성도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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