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공백’보다 ‘증거인멸 우려’ 인정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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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최근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김경수(52) 경남도지사도 풀려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속 만기가 임박한 이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지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아직 보석 청구 심문기일을 잡지 않은 채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지사의 경우는 얼마 전 보석이 허가된 이 전 대통령과 상황이 다르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기간이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기한 안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보석을 허가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보다 보석을 통해 구속기간이 지난 뒤에도 거주지 제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판을 하려는 의도에서 내려진 조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구속돼 2개월의 구속기간에 더해 항소심에서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회 갱신할 수 있으므로 최장 9월까지 법정구속이 가능하다.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주된 이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뒤집는 것이 관건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지 않았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는 “현직 도지사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사재판에서 도정 공백 자체가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다. 도정 공백 때문에 보석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증인 회유나 말 맞추기가 일어나 항소심에서 증언이 번복되는 것은 원치 않기에 (증거인멸 우려 요건을)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석이 받아들여질 지에 관해서는 관측이 엇갈린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미 수사단계가 지났으므로 증거 인멸이 불가능하다거나 도지사 업무 공백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의 1심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선거관리에 끼친 악영향이 심대하다며 법정구속한 것인데 지금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만약 보석이 허가된다면 김 지사와 구속 상태로 남아있는 드루킹 일당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을 지낸 노영희(51) 변호사는 “김 지사와 드루킹은 다르다. 김 지사는 도정을 해야 하는 도지사라 그를 구속해두면 경남도민도 피해를 본다”며 “드루킹은 공익적인 사유가 없고 김 지사에 비해서도 범죄 혐의가 더 중하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출신의 한 변호사는 “주범이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이 구속돼있지 않은 경우는 많다“고 말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3건 중 1건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한해 보석 허가율은 32.8%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이 접수한 보석 사건은 29건이고, 이 중 16건(38.1%)이 받아들여졌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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