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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전 유도코치의 제자 신유용 성폭행은 '그루밍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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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전직 유도코치 A(35)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를 구속기소 한 검찰은 A씨의 범행을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성폭력으로 판단했다.

그루밍은 성적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쌓은 뒤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 신씨(당시 고교 1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한 차례 성폭행한 사실은 맞다"며 "이후는 교제 과정에서 이뤄진 자연스러운 성관계"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루밍은 피해자 고르기, 따스함 드러내기, 욕구 충족시키기, 고립시키기, 성적 관계 만들기, 회유·비난해 통제하기 등 6단계로 진행된다.

실제 A씨는 신씨를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금전으로 회유하려 했다.

A씨는 신씨에게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라도 사죄를 구하고 싶다"며 "이거라도 받아주겠니.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끝내고 싶다"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세계일보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통제에 놓인 신씨를 성폭행했고, "좋아한다"고 지속해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신씨가 '그루밍'의 심리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신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인터뷰에서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지만 1건에 대해서만 고소했다.

나머지 성폭행 건은 정확한 시점과 장소, 증거, 참고인 진술을 증명하기 어려워 고소장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시민위원회를 열어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선봉 전주지검 군산지청장은 "첫 성폭행 이후 A씨가 계속 '좋아한다'고 말해 신씨가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종의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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