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80년 5월 광주에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쏜 총에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씨는 훗날 재판에서 자기는 총을 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전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전두환 씨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면서 추징금을 수천억 원을 내지 않았고 몸이 불편하다면서도 골프 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심판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고 오늘(11일)에서야 전두환 씨는 광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피고인으로 광주에 불려간 전두환 씨 소식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서울을 떠나 광주 법원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박재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두 차례나 재판에 불참하며 광주행을 거부했던 전두환 씨, 오늘 오전 8시 반쯤 끝내 연희동 자택을 나섰습니다.
취재진이 둘러싼 가운데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승용차에 탑승했습니다.
경찰 호위를 받으며 고속도로를 달리다 오전 11시 반쯤 잠시 충남 탄천휴게소에 들렀지만, 취재진이 몰려들자 불쾌한 표정으로 바로 차에 올라야 했습니다.
결국 점심도 거른 채 시속 150km의 속도로 광주로 향해 예정보다 1시간 이상 이른 낮 12시 35분쯤 광주지법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려 약 10m를 걸어가던 전 씨, 취재진과 뒤엉키면서 짜증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전두환 씨 :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거 왜 이래?]
법원이 전 씨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경찰은 전 씨가 고령이고 자진 출석한 점을 들어 수갑을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전 씨 일행은 오후 2시 반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광주 시민 2백여 명이 법원 주위에 모여 구호를 외쳤습니다.
[광주시민 : 전두환은 사죄하라! 사죄하라!]
예상보다 길어진 1시간 15분 동안의 재판에서 전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후 4시 반, 전 씨가 법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취재진과 광주 시민을 뚫고 간신히 차에 올랐습니다.
전 씨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는 데만 15분 넘게 걸렸습니다.
전 씨는 법정을 나와 바로 서울로 향했는데 이로써 32년 만의 광주행은 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최대웅,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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