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법 시행 6개월 이후에도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하면 정원 9명 가운데 6명만 선임돼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위원회 총원을 9명으로 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 후보를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 구성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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