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입건.사진=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해외 투자자 성접대’ 파문에 휩싸인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승리가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몰카)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인되지 않은 일부 연예인들의 초성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연예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마약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탈세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버닝썬 사태와 관련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SBSfunE’는 승리와 또 다른 남성 가수 2명이 카카오톡(이하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 몰카를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제출된 승리 관련 카톡 증거물 가운데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몰카 영상과 사진이 1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는 2016년 1월9일 오후 8시42분께 단체 대화방에 공유됐다. 이 카톡 단체 대화방에는 승리, 남성 가수 두 명, 유리홀딩스의 유 모 대표, 지인 김 모 씨,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등 모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10일 오전 '아레나' 앞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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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경찰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 카톡 단체 대화방과 관련해 해당 대화방에 있던 연예인 여러 명 중 일부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카톡방에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일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 카톡 대화내용에 등장한 이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한편 오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는 승리 관련해 경찰은 승리의 입대 후에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승리가)입대를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놔버릴 수는 없다”며 “국방부와 협의 해 수사를 차질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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