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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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후에는 5·18유가족 및 시민들에게 제지당해 몸싸움 끝에 차에 올라타는 등 일대가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의 공판(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이 열렸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재판장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라며 헤드셋을 쓰고 다시 한번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기도 했다.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에서 생년월일과 주거지 주소, 기준지 주소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국가기록원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해 전 씨가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씨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조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의 헬기 사격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이) 국방부 조사위 결과 등을 근거로 삼았지만 계엄군에 대한 악감정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목격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과거 여러 차례 조사에서 헬기 사격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방부 조사만 유독 달랐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낮 12시반쯤 승용차로 광주지법에 도착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포명령을 부인하냐'고 묻는 취재진에 "왜 이래"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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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1시간 15분만인 오후 3시35분경 끝났지만 전씨측은 어디로 나올지를 두고 고심하다가 오후 4시20분경에서야 법정동 정문을 통해 빠져나왔다. 이 과정에서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 취재진, 경호원, 경찰 병력 등이 한데 얽혀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전씨가 차 문을 열고 타기 직전에 몸싸움이 극렬해지면서 전씨의 몸이 심하게 흔들리기도 했다. 이후 전씨를 태운 차량은 시민들이 도로를 막아서면서 움직이지 못하다가 오후 4시 30분경 광주지법을 겨우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5.18 일부 유가족은 도로에 누웠다가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이 사건의 범죄지 관할을 광주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광주=이미호 , 송민경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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