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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법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으므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공판에서 전씨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은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면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저공비행하는 헬기 소리나 헬기 충돌 방지등을 보고 사격으로 오해하거나, 도청 앞의 사격 소리를 듣고 (헬기 사격으로) 오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인데, 5.18 희생자 검시 결과 기총에 의해 피해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면서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자신의 책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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