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빅뱅의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성 접대 시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승리가 지인들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여성을 몰래 찍은 영상물(일명 몰카)을 공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SBS funE는 경찰 수사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의 증언과 채팅방 대화 내용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경찰 수사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SBSfunE에 “경찰에 제출된 카카오톡 증거물 중 불법 촬영 및 유포된 몰카 영상과 사진이 10여 건에 이른다”며 “일부는 승리와 다른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채팅방에도 올라갔다”고 전했다.
SBSfunE는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일부 확보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단체 채팅방 참여자는 승리와 남성 가수 2명,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던 지인 김 모 씨, 연예기획사 직원 1명, 일반인 2명 등 총 8명이다.
지난 2016년 1월9일 해당 채팅방에서 승리의 지인 김 모 씨는 20초짜리 남녀의 성관계 영상파일을 올렸다. 그러자 승리는 “누구야?”라고 물은 뒤 곧바로 “00형이구나”라며 남성의 이름을 언급했다.
SBSfunE는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도 채팅방 안에 함께 있었으며, 촬영 장소는 숙박시설로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영상 촬영 사실을 전혀 모르는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후 “(여자는) 그 말 많은 애”라며 추가로 이 여성의 몰카 사진 3장을 연이어 올렸다. 영상 속 남성은 채팅방에서 “크크”라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당시 8명 모두가 김 씨가 올린 몰카 영상과 사진을 봤지만, 누구도 저지하지 않았다.
이밖에 경찰이 확보한 또 다른 카카오톡 대화에도 유사한 몰카 유포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관계자는 “여성 대부분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몰카를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레나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승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을 불러온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으며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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