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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피고인 전두환’ 연희동 벗어나 광주로…진실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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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법정출석을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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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피고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다.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승용차에 탑승, 부인 이순자 여사 및 경호요원들과 함께 광주로 떠났다.


전 씨의 광주행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소속 2개 형사팀 10여 명이 차량 2대에 나눠타고, 광주로 이동하는 전 씨 일행을 뒤따를 예정이다. 경찰 경호대도 경호차를 이용해 전 씨를 따라 광주로 향하게 된다.


전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내란죄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38년 만이다.


광주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공판을 연다. 재판은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조 신부 유족 측은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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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재판이 예정된 광주로 이동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 여사와 자택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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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쟁점은 두 가지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 씨 측 회고록 내용의 사실 여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허위의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전 씨 측이 ‘헬기 사격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인지를 한 상황에서도 고의로 기술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회고록 출간 석 달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에 난 탄흔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이라는 감정서를 내놓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겼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만한 위치였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 씨 측은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며 재판부 이송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2차례 재판기일 연기 끝에 지난해 8월27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전 씨 측은 하루 전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는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광주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올해 1월7일 전 씨 측은 독감과 고열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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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다시 5.18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일인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이 취재진과 경찰병력으로 북적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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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광주지법은 3월11일로 재판을 연기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전 씨 측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가운데 전 씨를 둘러싼 구설도 있었다. 지난 1월 이 여사는 한 인터넷 보수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전 씨 측은 재판 개정 시간인 오후 2시30분 전 광주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동 주변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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