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2 이상 위원 선임되면 조사위 가동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
개정안은 법 시행 6개월이 지난 후에도 5·18 진상조사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위원회 정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만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부칙을 새로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 총원 9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만 있어 일부 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만들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후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적격으로 임명을 거부한 이후 또다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5·18 민주화운동의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 구성조건 일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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