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가 하면 법원은 오늘(8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증인들에게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과거 측근 등인데요. 이들의 실명을 법원 홈페이지에 직접 공개했습니다. 법원이 생긴 이래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라는데,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팔성, 김백준, 이학수, 김성우, 권승호.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내걸린 증인명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증인들인데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증인에게 출석 서류를 보냈는데 집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다며 송달을 피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이 늘어지고 이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풀어준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새 재판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요 증인에게 소환장을 다시 보내면서 홈페이지에도 명단을 공개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고 돼 있는데 홈페이지 공지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중요성을 고려해 공지했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오는 13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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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윤경,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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