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6일 오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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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경호인력과 운전기사를 포함한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접견‧통신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는 경호원과 수행비서 등이 배치된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며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접견을 허락한 사람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에 관련한 인사들과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법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이지만 가사도우미는 그렇지 않고, 가사도우미 허용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다. 재판부는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기 위해 오늘은 결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인력, 수행비서 등 11명과 가사도우미 2명의 명단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 매주 찾아가 예배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은 당초 변호인단의 접견 요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보석 상태에서도 종교 활동을 계속할 필요는 있어 김장환 목사에 대해서도 신청서를 내는 것을 검토 중이다”며 “그런데 재판부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 같아 고민이다”고 밝혔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보석 결정이 내려진 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강남구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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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온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가족이 받은 뒤 ‘보석 조건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한 다음에 끊었다”며 “무의식적으로라도 전화를 받았다가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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