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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법원, 석방된 MB에 경호원 배치 허가… 가정부는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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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법원, 경호원·수행비서 접견금지 해제… 가사도우미 허용 여부는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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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허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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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 6일 보석(보증금 납입부 석방) 신청 인용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78)에 대한 경호원 배치를 허용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별도로 신청한 가사도우미 2명의 배치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이 접견 가능 범위 확대 등 내용의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서에 대해 경호인력과 수행비서(기사 포함)에 대해서는 접견·통신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비서관 3명, 운전기사 1명 등 예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가사도우미와 경호인력, 운전기사 등 14명의 접견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했다가 기존 명단에서 3명을 빼고 새로 2명을 추가해 총 13명을 접견금지 대상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추가해 보수 개신교 원로인 김장환 목사도 접견할 수 있도록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낸 보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주거지 제한 △진료 목적 외 외출 금지 △경찰 감시 △가족·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 접견·통신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매주 화요일마다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보석 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고를 받고 회의를 통해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접견해제 대상 중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기 위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견·통신 금지 범위가 일부 해제됐으나 재판과 연계된 정보의 교류 등은 여전히 엄격히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견 및 통신금지를 해제한 사람을 통해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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