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8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인력과 수행비서(기사 포함)에 대한 접견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을 허용하며 추가 조건을 붙였다. 경호원 등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에 관련된 인사들과 일체 접촉을 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택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도 접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며 보류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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