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5·사법연수원 14기)는 "지난 6일 대통령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호원, 운전기사 등의 이름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 중인 경호원·운전기사 등은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법원에 자택 근무자 13명의 명단을 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장환 목사(85)에 대해서도 접견 허가를 요청할 지 검토 중이다.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도 서울동부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함께 예배를 해왔다고 한다. 강 변호사는 "종교 활동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석 조건 변경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법원은 "주거, 외출, 접견과 통신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조건 아래 보석 후 재판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러야 하고, 병원 진료 등 외부로 나가야 할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견·통신도 배우자와 직계혈족(직계혈족 배우자 포함), 변호인으로 제한됐다. 이를 어기면 재수감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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