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현승 기자 =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A씨(43)의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7일 현직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현직검사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두번째다.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A씨(43)의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7일 현직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현직검사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달 31일 이후 두번째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5분께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A씨의 사진을 6명에게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P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P검사에 대해 지난주 금요일 소환통보를 했고 이번주 중에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한 상태에서 이날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서초경찰서는 국모 검사(38·사법연수원 36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국 검사가 직접 사진파일을 만들지 않았으나 이를 지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 검사를 상대로 △피해여성의 인적 정보를 취득한 경위 △개인정보를 조회해 실무관에게 전달할 권한이 있었는지 △최초 사진 유출 실무관의 사진 유출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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