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감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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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를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가사도우미·운전기사·경호원 등 14명의 추가 접견 요청 명단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제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경호 인력이 제공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명단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 및 통신할 수 있는 범위를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접견 및 통신을 금지한 엄정한 조건 하에 보석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한 이외의 사람과 접견 및 통신이 불가피하다면 사유를 기재해 법원에 허가를 받고, 그 후에 접견 및 통신 사실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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