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가사도우미 요청 '법원 판단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사진=YTN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최근 “가사도우미와 경호원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한정하고, 직계혈족·배우자·변호인 외에는 접견과 통신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8일 "자택 내에 필수적으로 상주해야 하는 가사도우미와 경호원 등 14명을 이 전 대통령이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명단에는 원래 자택에 있던 가사도우미와 김윤옥 여사 경호원, 이 전 대통령 석방과 함께 추가 합류한 경호원 등이 포함됐다.

변호인 측은 의견서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인력 등이 상주하게 돼 사전에 법원에 통보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요구하면 ‘보석 조건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을 받아 정식으로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