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 소속 여직원 A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국회 의원회관 7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출입 경위를 추궁했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의심한 것이다.
이 남성은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착각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국회 방호과에 몰카 설치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화장실을 수색했고, 확인 결과 단순 오해로 불거진 오인신고로 밝혀졌다. 방호과는 국회 화장실 전체에 대해 몰래카메라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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