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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설치를 의심하는 신고가 접수돼 한바탕 수색 소동을 벌였으나 확인 결과 오인 신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실 소속 여직원 A 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국회 의원회관 7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의심한 A 씨는 해당 남성이 휴게실에 있는 것을 보고 쫓아가 여자 화장실 출입 경위를 추궁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용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착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이를 수상하게 여긴 A 씨는 국회 방호과에 몰카 설치 의심 신고를 했고, 신고를 접수한 방호처 직원은 현장에 출동해 화장실을 수색했다.
확인 결과 단순 오해로 불거진 오인신고로 밝혀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자 화장실 내부를 탐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오인 출입한 남성의 신원을 밝힐 수 없지만, 특별한 혐의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화장실 전체에 대해 몰래카메라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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