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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최초보도기자...“조선일보에게 1억5천만원 소송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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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

[텐아시아=김명상 기자] 2009년 故 장자연 씨 문건을 최초로 보도한 KBS 임종빈 기자가 당시 조선일보로부터 큰 압박감을 느낀 사실과, 1억5000만원의 소송을 당했던 이야기를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서 털어놓는다.

장자연 사건 취재 당시 임 기자는 “당시 조선일보가 언론사를 상대로 문건에 나온 성조차 언급하면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임 기자 본인도 조선일보로부터 1억5000만원 소송을 당했고 당시 3년 차 막내급 기자였던 만큼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임 기자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우리한테 실제로 (진실을 덮는) 그런 권력이 존재하고 아직도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검찰 라인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임 기자는 “상주했던 경찰 수사본부에서는 ‘검찰 쪽에서 사건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면서 “담당 수사라인의 검사가 취재진에게 ‘근거가 없어서 혐의 적용이 어렵다. 무엇으로 처벌을 하냐’라고 반문하는 상황이 있었고,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해도, 검찰 쪽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09년 조사에서는 문건에 언급된 사람들은 하나도 기소되지 않고, 소속사 사장 K씨와 매니저 Y씨만 유죄 처벌받았다. 故 장자연 씨는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게 술자리와 성 접대, 폭력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했지만 지금까지 가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임 기자는 당시 (조선일보의) 압박감으로 본인의 취재가 부실했다고 반성하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임종빈 기자의 故 장자연 문건 발견 당시 상황과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취재 뒷이야기는 6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서 방송된다.

김명상 기자 terr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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