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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이용자정책국장은 "OTT 사업자를 방송법 체계 내로 가지고 오더라도 경쟁 상황 평가 등과 같은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OTT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대표되는 OTT 사업자는 2016년 국내 시장에 진입한 이후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규제가 현행 국내법상에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국내 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 역시 우려됐다.
그는 이어 "현재 불공정거래법에는 인터넷서비스공급업체(ISP)가 CP에게 불공정거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만 CP가 ISP에게 불공정거래를 하는 부분은 빠졌다"면서 "시대가 변하고 CP의 영향력이 커져 이제는 CP가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사후 규제도 바꿔 개정안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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