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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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과 관련, “항소심을 준비하는 데 구치소에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표 의원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는 자에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사법부 아니냐’는 시선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표 의원은 “보석 조건에 통신 제한 등이 있지만 변호사는 상시로 (이 전 대통령과) 접촉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리한 부분”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통신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인들과 연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다스 실소유주나 뇌물 수수 여부인데, 사람의 진술에 따라서 좌우되는 부분이다. 이번 보석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표 의원은 “재판부는 오히려 조건이 까다로운, 구속만기(4월 8일)가 돼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법리적으론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 일반의 감정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병보석은 허가하지 않았지만,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에게 보석 허가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있어 아쉽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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