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前 대통령, 조건부 석방 / 법원 “구속 만료까지 선고 어려워…충실한 재판 심리 위해 결정” 밝혀 / 증인 신청 김백준·이학수·김성우 구인 위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 박근혜·김경수 보석 여부도 촉각 / 현직 도지사 金, 조만간 청구 전망 /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확정된 朴 / 허가돼도 바로 형 집행될 수 있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항소심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충실한 심리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만큼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하며 “구속 만기일(4월8일)까지 항소심 재판을 마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엄격한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불출석 증인, 구속영장 통해 소환 예정”
재판부는 이날 석방을 결정하며 충실한 심리를 위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주요 핵심 증인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증인들이 잇달아 불출석해 재판들이 개정 10분 만에 종료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10명에 대한 신문기일을 진행했으나 7명이 불출석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주요 증인들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급기야 재판부는 항소심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두 달가량이 흐른 지난달 27일 다시 재판준비기일을 잡고 증인출석 문제 등 재판 진행방향을 다시 논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을 허가 받아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하상윤 기자 |
이날 재판부는 “종전 재판부가 주요 증인들을 소환했지만 소환장이 송달불능돼 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중요성과 인지도를 고려할 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이름과 증인신문 기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 직권으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증인 소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몇몇 사람은 자신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검찰도 소재 파악을 통해 제때 신문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김경수 보석 여부에도 관심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댓글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보석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는 곧 이뤄질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지사 보석신청이 3월 초쯤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직 변호인단의 공식 청구는 없었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을 앓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돼도 곧바로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석 청구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보다는 서둘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사면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이후 단 한 번도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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