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이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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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9시께 유튜브 채널 '21세기 조선의열단'을 운영 중인 김모씨는 집 앞에서 "비리투성이인 이명박이 어디서 보석으로 나왔느냐. 다시 감방으로 돌아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9시9분쯤 한 중년 남성은 "이 X 나와라. 화가 나서 집에 못 가겠다"고 소리쳤다. 이에 경찰이 차량을 이동하라고 요청하자 이 남성은 "저런 XX가 감옥에 가면 이동하겠다"며 "이명박 (감옥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뒤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 고성을 질렀다. 이 남성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발걸음을 돌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6분쯤 검정 제네시스 차를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발해 약 24분 만에 논현동 집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반대 세력이 충돌하는 사태에 대비해 180여명의 경비병력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돌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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