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만료 43일밖에 안 남아
재판부, 엄격한 보석이 낫다 판단
외부인 면회에 전화·문자도 금지
법조계 “말만 보석이지 가택연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건 아니다. 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가 그를 석방하며 사실상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보석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날 보석 조건을 설명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보석 허가가 ‘오로지 재판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음달 8일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나기 때문에 차라리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석방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 논란을 의식한 듯 건강 문제로 인한 병보석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사건은 김인겸 부장판사(현 법원행정처 차장)를 중심으로 한 재판부가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지금의 재판부로 변경됐다. 오는 4월 8일 만료되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까지 1개월쯤 남겨둔 시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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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 보증금으로 10억원을 낼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에서 제시한 1억원보다 10배 많은 금액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금 대신 보증보험증권(1000만원 납부)을 제출하고 풀려났다. 법원은 당장 거액의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소액의 보험료(1%)를 내고 법원에 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보석금을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주거지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고, 복귀 후에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당초 변호인단은 서울대병원도 주거지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입원할 정도의 진료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게 했다. 문자·e메일·전화 모두 금지된다. 주거지 인근의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감시도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 본인도 매주 재판부에 시간별 활동 내역 및 보석 조건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만일 보석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드러나면 보석이 취소되고 10억원의 보증금도 몰수된다.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이로)는 “말만 보석이지 가택연금(거주지에 감금 형벌)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도 “보석 자체가 일반 피고인들에게는 꿈꾸기 어려운 선처라 불만을 가질 거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설명할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재판이 10분 휴정한 사이 변호인과 상의한 그는 “(보석 조건을) 숙지했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가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거듭 묻자 “구속 전부터 오해 소지가 있는 일은 하지도 않았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본 것 중) 보석 조건이 가장 많았다”며 조건이 다소 가혹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도 “그냥 구치소에 있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구했고, 특히 보석 보증금 10억원을 두고선 “(재판부가) 나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보석 허가 뒤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간 이 전 대통령은 오후 3시46분쯤 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나온 그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에 곧바로 탑승했다.
이 전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들은 검찰 측은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에서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 지금 추가로 말할 입장은 없다”고만 짧게 밝혔다.
박사라·백희연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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