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어서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기자]
네, 첫 키워드는 < 들어갈 때와 나올 때 > 로 잡았습니다.
[앵커]
어디를요?
[기자]
구치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인데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6일) 모습과 구치소에 들어갈 때 모습을 잠깐 비교해봤습니다.
지난해 3월에 들어갔었는데, 일단 오늘의 지금 보는 모습은 동부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차가 먼저 바뀌었는데요, 지금 저 차인데요.
고급 리무진을 타고 나오고 있고요.
들어갈 때는 검찰측의 승용차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작년 3월에 구치소에 들어갈 때는 지지자가 전혀 없었고 누군가 장미꽃을 던지면서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측근들과 일부 지지자가 나와서 누군가는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가장 다른 점은 표정인데요.
당연할 것도 같은데 일단 오늘은 창문을 열고 측근 또는 지지자와 악수하고 약간 옅은 미소를 띠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갔을 때는 물론 당연하겠지만 굳은 표정이었고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가는 표정이었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사실 법정에 출두할 때, 구속 상태에서. 그때 벽도 좀 짚고 마스크도 하고, 굉장히 좀 병환이 위중한 것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자]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앵커]
오늘 나오는 모습은 뚜벅뚜벅 잘 걸어나오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법정 갈 때하고 집에 갈 때하고는 기분이 다르겠죠.
[기자]
인지상정인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다른 점을 좀 봤는데 같은 점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집 앞에는 지지자가 들어갈 때도 물론이고 나올 때도 물론이고 한 명도 없고 경찰과 취재진들이 있었고요.
[앵커]
그런가요?
[기자]
형식적으로는 사실상 같다면서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이나 통신도 안 된다, 사실상 자택 구금상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안에 있을 때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인데 아무래도 구치소에 있는 것과 집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일단 자는 곳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릅니다.
보석으로 풀려나왔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고 만일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이 보석 기간은 형기에서 안 산 것이 돼 있어서 추가로 이 기간은 나중에 다시 살아야 됩니다.
[앵커]
그런가요? 하긴 그렇겠군요. 그리고 2심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모르겠는데 그때 만일에 징역형이 또 내려지면 그때 2심 재판부가 또 판단을 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석 상태로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시 수감을 할 것이냐.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죠?
[기자]
원래 병보석이라면 병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심에서도 병보석을 인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번 보석은 병보석이 아니어서 2심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할지 보석을 유지할지를 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기결수와 미결수 > 로 잡았습니다.
[앵커]
기결수는 아시는 것처럼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고 미결수는 확정되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기자]
그 상태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오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앵커]
이것은 뭐 오늘 뉴스로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석을 현재 신청한 적도 없고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사실상 석방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보면 현재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으로 포함되는 18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수감 상태고요.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속 만료기간은 올해 4월 16일인데요.
물론 추가 연장할 가능성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는데 만약 이때 만료가 돼서 풀려나더라도 지난해 11월에 또 다른 재판부에서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형이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 재판을 받는데 그중 두 번째가 공천 개입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신청해서 풀려놔도 또는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려나도 지금 집행되지 않은 실형 2년의 형이 그때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석을 하든 또는 구속기한이 만료되어도 저 2년을 다 살기 전에는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저 2년은 풀려난 다음부터 집행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형이 확정된 뒤에 석방하는 방법은, 그런 것은 있나요?
[기자]
형법에 몇 가지 석방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가석방입니다.
그런데 가석방 요건을 보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심까지에서는 앞서 국정농단 혐의에서 징역 25년을 받았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면 최소 8년 이상이 돼야겠고요.
물론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형집행정지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는 사면만 가능합니다.
[앵커]
아무튼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에는 어쨌든 석방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고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기자]
마지막 키워드는 < 이 집은 내 집?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전두환 씨 집?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씨의 자택이 못 받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올해 공매절차, 즉 경매가 진행 중이다라고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현재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순자 씨가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것이다라면서 공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른바 전두환법이라고 불리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놨어도 그것이 범죄수익이면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내 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앞서 이제 이른바 전두환법에서는 전 씨가 내 재산은 얼마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환수하기 위해서 범죄수익으로 봐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전 씨 측에서는 연희동 자택 등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 씨가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집은 경매로 넘기면 안 된다라고 소송을 건 것인데요.
공매에 넘겨진 전 씨 집은 토지만 4개 필지에 건물이 2건 있는데 그중에 약 800㎡의 토지가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취득하게 된 경위, 시기 또 자금 출처 등을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매의 경우 소송이 걸리면 아무래도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이 나중에 께름칙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꺼려 하게 되고 그러면 낙찰가가 떨어집니다.
일단 소송 문제 때문에 추징금 환수하는 데는 일부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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