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이 내려진 6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 강남구 사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결정을 받고 귀가한 논현동 자택 앞은 시위대나 지지자 결집 없이 한산했다.
경찰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병력 180여명을 자택 인근에 배치했지만 취재진 30여명과 지지자 2∼3명이 다였다.
이 전 대통령 지지자 김흥근(75) 씨는 "대통령 석방 소식을 듣고 지지자로서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해 싸울 수 있는 상태인지 보러 왔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겪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법원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러한 조처에 따라 이날 오후 5시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논현동을 찾았다가 이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자택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통령을)못 만날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뉴스를 보고 한 번 와 봤다"면서 "만난다면 할 얘기가 아주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8분경 검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4시 10분경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구치소 수감 349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의 심경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몰렸으나 이 전 대통령은 전혀 접촉 없이 차를 타고 곧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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