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장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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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날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다음달 8일 만료되는데 최근 재판부가 새로 구성된 점 등을 감안하면 43일 안에 충실하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허가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 전 대통령이 다음달에 자유로운 몸으로 풀려나는 것보단 엄격한 조건을 달고 보석을 허가하는 게 형사소송법 원칙과 절차에 부합한다고도 설명했다.
대신 재판부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보석 보증금으로 10억과 주거지 외에 외출 금지, 접견ㆍ통신 금지 등을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과 상의해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지 결정해 달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상의 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충분히 상의하고 숙지한 게 맞나” ,“이행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전부터도 오해 소지가 있을 일은 하지 않았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3시 46분쯤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섰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등 측근들이 구치소 앞에서 그를 맞이했다. 몰려든 수십 명의 취재진과 지지자들로 인해 경찰 병력이 추가 투입되기도 했다.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차량에 탑승한 이 전 대통령은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논현동 자택으로 떠났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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