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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참모들 환호 속 석방된 MB, 349일만큼 길었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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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밖으로 손 내밀어 참모들과 인사

조건부 보석에 "나를 증거인멸 하려는 사람으로 보나?"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측근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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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전 참모들의 환호 속에 349일 만에 구치소를 떠나 집으로 향했다.

6일 오후 4시쯤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 이 전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경찰 경호 아래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조건부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한지 약 4시간 만이다.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측근과 지지자 30여 명이 구치소 정문 앞에 한 줄로 대기하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이 나오자 "이명박"을 연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창문을 살짝 내려 일부 측근과 악수하고 인사를 주고받은 뒤 바로 논현동 자택으로 출발했다.

구치소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리던 이재오 상임고문은 취재진에 "보석조건이 엄격한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앞으로 항소심에 충실히 임해 무죄를 증명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 차량이 구치소를 나가자마자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재판부가 보석 조건으로 사실상 '자택구금'을 명했기 때문에 변호인과 가족 외에는 이 전 대통령과 직접 접촉은 불가능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정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의견 진술을 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증인석으로 걸어 나올 때는 거동이 불편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거주지를 논현동 사택으로 제한하고 극소수를 제외한 일체의 접견·통신을 금하는 조건을 내걸자 변호인에게 "나를 증거인멸 하려는 사람으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언짢은 심경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 중 보석을 통해 풀려난 사례는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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