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허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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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허가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소했다.
이 전대통령은 6일 오후 3시46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채 등장했다. 이어 곧바로 구치소 앞에 준비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입구를 빠져나온 뒤 대로변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건넸다. 일부 지지자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치며 박수쳤다.
이날 이 전대통령의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원 1개 중대·2개 소대 등 150여명을 배치했다. 이 전 지지자들 대부분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에서 대기해 구치소 앞에서 별다른 소란이나 충돌을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이 석방을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와 달리 구속을 연장할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 인용하면서 "구속만기일 안에 충실하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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