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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지지자들에 손 흔들고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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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치소에서 나오는 이명박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래원 기자 =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6일 오후 3시 48분께 준비된 검은 제네시스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왔다.

구치소 정문 안쪽에서 차에 탑승한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접촉 없이 곧바로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향했다.

지지자들이 이 전 대통령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자 이 전 대통령도 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화답했다.

이 전 대통이 탄 차는 호위차들과 함께 이동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과 규탄하는 이들이 모여들어 충돌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논현동 자택 앞에 인력을 배치했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난 것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고,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주거나 접촉 대상을 제한할 수 없어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 등은 인정되지 않았고,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명박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pdj6635@yna.co.kr



jaeh@yna.co.kr,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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