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석방’ 항소심 변수는 증인···법원 “안나오면 구인장 발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변수는 ‘증인’이다. 법원은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 때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신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증인 대부분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밤낮 없이 일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 와서 대거 증인을 신청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혀내 무죄 판결을 이끌겠다는 전략이었다.

문제는 법원이 이들에게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소환장을 보냈는데도 이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증인들의 주거지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등의 사유로 소환장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채택된 증인 15명 중 법정에 나온 사람은 3명 뿐이다.

지난해 10월5일 1심 판결이 나온 뒤 5개월이 됐지만 항소심 재판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같은 증인들의 불출석 때문이었다.

경향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중요하지 않은 증인들이라면서 신문을 포기하자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반드시 불러내야 한다며 소환장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는 이들을 강제 구인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을 소환했지만 소환장이 송달 불능돼 재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소환방법의 하나로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증인의 이름과 증인신문기일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촉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주요 증인이 소환사실을 알면서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 측에서 소재파악을 통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의 지휘에도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