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석방에 홍준표 “박근혜도 기대” 주진우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주진우 전 기자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과 관련해 글과 사진을 올렸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이 전 대통령 재판 관련해 판사 교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전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없는 MB(이 전 대통령)를 1년 동안 구금 하다가 오늘 석방한다고 한다. 석방 조건을 보니 통상 보석은 주거 제한만 하는데 외출, 통신, 접견 제한까지붙인 자택 연금”이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런 보석 조건을 나는 단 한번도 본 일이 없지만 재판부도 오직 고심 했으면 그런 보석 조건을 붙였겠느냐 고 이해를 하기로 했다”며 “만시 지탄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절차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 노무현 투신 사건에 대한 사적 보복이라는 정치 보복 재판이 안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며 “아울러 2년간 장기 구금 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 전 기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 보석 석방과 관련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혀를 내밀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진을 게재했다.

주 전 기자는 “이명박 가카, 탈옥 축하드린다.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거다. 역시, 최고다.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 하라”고 했다. 이어 “그나저나 대법원장님, 우리 법원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인지 몰랐다.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부장판사를 행정처로 끌고가고, 주심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보석을 위해선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대신 보증금 10억원과 주거·접견·통신 제한을 제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조건을 수용하면서 구속된 지 349일만에 석방되게 됐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