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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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금지, 접견 제한, 활동 보고, 10억.'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며 붙인 조건의 핵심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피고인이 구속기간 내 재판을 못 끝내 만기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가 돼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제한 등을 고려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석방 후 주거를 주소지 한 곳으로만 제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법원 허가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병보석' 신청이 거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주거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진료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견과 통신 등도 제한된다. 이 전 대통령은 배우자와 직계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대면접촉은 물론 전화·이메일 등 통신도 할 수 없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매주 한 차례 재판부에 주간 활동 내용을 시간별로 상세히 작성해 보고해야 하며, 보석 보증금으로 10억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다"라며 "보석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이 없도로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0분간 논의 끝에 보석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서 동부구치소로 돌아가 오후 2시쯤 변호인을 접견한 뒤, 오후 3~4시쯤 자택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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